김건희·서울의소리 '7시간 통화' 심문 진행…법원 21일 판단 예정

2022-01-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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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내용 공개는 정치공작" vs "정당한 취재·공적 관심사"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가 7시간 45분 통화 공개 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였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21일에 나올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오후 김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진행된 재판에서 김씨 측은 “통화 내용 공개는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고 서울의소리 측은 “언론사의 정당한 취재이자 국민의 공적 관심사 보도”라고 맞섰다.
 
김씨의 대리인은 7시간 45분 통화에 대해 답변 유도와 보도 매체 선정 등을 근거로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열린공감TV와 사전 모의를 거쳐서 의도적으로 채권자(김건희씨)에게 접근한 후 답변을 유도해 몰래 녹음했다”며 “열린공감TV와 어떤 것을 물어볼지도 사전상의하고 어느 매체에 보낼지 어떤 시기에 방송할지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녹음파일 자체가 정치공작이기 때문에 언론 출판의 자유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대리인은 “다른 법원에서는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울의소리 측은 ‘언론사의 정당한 취재활동’이라며 맞섰다. 서울의소리 대리인은 “해당 녹음파일은 서울의소리 기자가 정당하게 언론사의 소속과 기자 신분을 밝힌 취재”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공의 이해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채권자(김건희씨)는 대선 후보자의 배우자로 영부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기에 사생활이 아닌 공공의 영역이다”고 말했다.
 
서울의소리 대리인은 “부부간 일상적 대화와 같은 영역도 아니고 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씨 측이 보도 시점을 근거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후보자 비방죄가 전혀 아니라고 본다”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21일 오전 10시까지 추가 자료를 내라고 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21일 오후 2시 전에 나올 예정이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은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보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김씨 가족의 사생활 관련 발언과 서울의소리 기자가 참여하지 않은 부분을 공개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고 나머지는 김씨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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