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부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나 상속 과정에서 당할 수 있는 불이익으로부터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올해는 법 개정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농지 및 임야외 묘지(인구 50만 명 미만의 시)도 신청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이 보증해 발급한 보증서를 첨부해 관할 시군에 하면 된다.
단, 농지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제한 법률 적용이 배제되지 않아 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확인서 발급 신청은 6392건에 9667필지이며, 이 중 4837필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이 완료됐다. 확인서 발급 필지 중 3876필지는 등기까지 완료했다.
고재성 도 토지관리과장은 “특조법 시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도민 홍보를 적극 실시하겠다”며 “도내 적용 대상 부동산이 모두 정리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실시해 도민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