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회사와 관련한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 현황 자료에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이동희 판사)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박 회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이동희 판사)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박 회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박 회장은 2017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5회에 걸쳐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내면서 계열회사 6개, 친족 7명에 대한 사항을 누락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검찰에 박 회장을 그룹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연암·송정·대우화학·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를 누락한 혐의로 고발했다.
박 회장은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의 주주나 임원으로 있는 친족 7명도 현황 자료에서 누락했다. 또 친족 회사는 아니지만 계열사 직원이 주주와 임원으로 있는 평암농산법인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은 매년 공정위에 계열사·주주·친족 현황을 담은 지정자료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