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산림청에 따르면 사유림 매수 제도는 대금 지급 방식에 따라 일시지급형과 분할지급형(120개월)으로 구분 및 추진하며, 매수 계획량은 각각 205ha와 262ha이다.
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산림경영이 가능한 산림 및 소양강의 탁수 발생을 줄이기 위한 양구군 해안면, 홍천군 자운리, 인제군 가아리 지역의 토지 등이다.
매수 절차는 산림소유자가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서류와 현장심사를 통해 매수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2개 감정평가업자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지급방식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한편 현재 북부지방산림청 소속 6개 국유림관리소(춘천·홍천·서울·수원·인제·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