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홍성군 특사경과 충청남도 시·군 특사경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설 성수품의 제조·가공·유통업소,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1월 28일까지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식품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국내산 둔갑 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조리 여부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실태 등이다.
특히, 명절 소비가 많은 제사용품 및 지역특산 농·축·수산물 선물 세트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업체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적정 처리(폐기 등)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운반 기준 준수 △포장육 또는 선물 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영업장의 위생관리기준 준수 및 자체 위생관리기준서 작성·운영 여부 등이다.
또한 수입산·국내산 둔갑 판매와 이력번호 미기재 및 허위 기재 등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소에 대해서는 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하고 그 내역을 통합식품 안전 정보망 및 축산물 이력제 위반 사실 공표시스템에 등록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우리 군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유통 질서를 확보하고, 군민들이 안심하고 명절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도·단속하겠다”라며 “특히 축산물 유통 성수기인 설 명절을 맞아 축산의 성지 홍성군의 축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