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강원 영월군을 비롯한 충북 영동군, 옥천군, 강원 평창군, 정선군, 충남 서천군, 금산군, 경북 성주군, 청도군, 울진군, 경남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거창군 등 14개 자치단체가 한 마음으로 뭉쳤다.
이날 공동건의문에는 지방자치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도시와 농어촌간 격차를 해소 및 지역대표성이 고르게 보장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여건마련이 필수라는 건의사항과 해결방안 등이 담겼다.
이들은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의 광역의원 선거의 인구편차허용기준 강화(4:1→3:1)에 따른 농어촌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또한, 공직선거법제22조제1항에 따른 광역의원 정수의 조정범위를‘100분의 14’에서‘100분의 20’으로 확대해 줄 것과 광역의원 최소 2명을 유지 할 수 있는 농어촌지역의 특례조항을 신설을 간곡하면서도 강력히 요청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선거구 획정 개선은 지역균형발전, 국토균형개발,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모든 주민들이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며, “전국 14개 자치단체와 공동 대응하여 지역대표성과 평등선거 가치 조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