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출신 특혜가 불평등 초래"...수험생 250여명 헌법소원

2022-01-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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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생 82.1%, 세무공무원 면제 과목 과락 탈락

세시연 "공익감사청구결과에 따라 본안소송 제기 계획"

헌법재판소 [사진=서울시]

세무사 합격자 선정 방식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크게 유리해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세무사 자격시험 수험생 256명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이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피청구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수험생들은 △대통령이 세무사 합격자 선정 방식을 응시자 유형에 따라 분리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과 △기재부 장관이 사실상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한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에 대해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하면서 헌법상 보장되는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매해 반복되는 응시생 간 불평등 논란에도 아무런 입법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장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근거한 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제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 점을 지적하며 "기재부 지휘를 받은 공단은 세무공무원 응시자에 유리하도록 시험을 내고 채점도 후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치러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논란이 일어난 과목은 2차 시험 4과목 중 하나인 '세법학 1부'다. 2차 시험은 4과목 중 1과목이라도 40점에 미달하면 과락으로 탈락 처리된다. 지난해 일반 응시생 3962명 중 82.1%(3254명)가 이 과목에서 40점 미만을 받았다.
 
하지만 세무공무원 출신 수험생 상당수는 고난도로 출제된 세법학 1부 과목을 면제받았다. 현행법상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일했거나 국세청 근무 경력 10년 이상에 5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은 세법학 1·2부 시험을 면제받는다.
 
이에 지난해 세무사 자격시험 전체 합격자 706명 중 세무공무원 출신은 237명(33.6%)에 달한다. 이 중 2차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세무공무원 출신은 151명이다.
 
전체 합격자 중 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합격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급증했다. 2016년 4.26%(634명 중 27명), 2017년 2.38%(630명 중 15명), 2018년 1.24%(643명 중 8명), 2019년 4.83%(725명 중 35명), 2020년 2.39%(711명 중 17명), 2021 21.39%(706명 중 151명)의 합격자가 일부 과목 면제자다.
 
일반 응시자들은 채점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답안지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지적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세무사 자격시험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 중이다.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관계자는 이날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2월 말까지 심판 청구 행정소송 심판 청구를, 이후 공익감사청구결과에 따라 본안소송 제기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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