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역 농어업인 융자지원 나선다...금리 연 1%

2022-01-1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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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 시행...최대 10% 부담금 할인

경남도청 전경 [사진 = 최록곤 기자]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경남도는 지역 농어업인을 돕기 융자 지원에 나선다.

경남도는 2022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규모는 총 350억원이다. 도는 농자재 구입비, 시설·장비임차료, 유통·가공·판매 등 운영자금 280억원과 농산물가격안정자금 10억원, 시설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 등 시설자금 60억원을 지원한다.

운영자금의 경우, 개인 3천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시설자금은 개인 5천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3억원까지 지원한다.

도 내 거주하는 농어업인은 운영자금을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하면 된다. 금리는 연 1%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면 2월 4일까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주소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45세 미만 청년 농어업인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경남도는 농어촌진흥기금으로 2021년 도내 농어업인 711명을 대상으로 161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난 1995년 기금 설치 이후 3만 9053명에게 8606억원을 융자 지원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 시행...최대 10% 부담금 할인

경남도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연납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매년 2회(1기분 3월, 2기분 9월) 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연초에 부담금을 한번에 내면, 최대 1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배기량, 차령, 지역 등에 따라 차등 산정되고, 부담금은 대기·수질환경개선 사업비, 저공해 기술개발 연구비 등 환경개선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번 연납 신청 대상자는 2022년 1・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다.

부과 적용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이며, 납부 기간은 1월 17일부터 2월 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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