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소매금융 철수' 씨티은행 두고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금융위에 유감"

2022-01-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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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월 14일 제2의 '씨티은행 사태' 방지를 위한 은행법 개정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산업노조 한국씨티은행지부]

정치권에서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철수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은행법 해석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행된 ‘제2의 씨티은행 사태 방지를 위한 은행법 개정 기자회견 및 금융위원회 조치 명령 밀실 승인 규탄대회’에서 “법을 매우 편협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금융위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금융위는 은행법상 ‘해산 또는 은행업의 폐업’의 경우는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소비자 금융 부문만을 매각 또는 철수하는 경우는 인가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뒤늦게 내놓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7일 은행이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지난 12일 한국씨티은행이 발표한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에 따른 이용자 보호 계획도 비판했다. 

그는 “왜 밀실에서 금융위원회와 씨티은행 본사 직원 일부만이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인가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씨티은행지부는 금융위가 씨티은행 철수에 대해 인가사항이 아니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금융주권 포기선언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에서 처음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조치명령을 의결했으며, 금융위원회 스스로가 은행법 개정의 필요성을 자인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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