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소식]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2022-01-1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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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민원대기 현황 알리서비스 시행…민원 편의 기여'

'온라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접수 서비스 시행…저녹스보일러 설치·교체 비용 지원'

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에 얻어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행정기관 304곳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관리기반 등 민원사무 3개 분야와 민원행정 전략·체계 등 5개 항목을 진행됐다.

시는 '고객 중심', '현장 중심' 등 타기관과 차별화된 민원행정을 추진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민원제도 개선점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국 최초로 민원대기 현황 알림서비스를 운영해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서비스 효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됐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민원서비스, 취약계층 배려창구, 장애인용 무인민원발급기, 24시간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 등도 기여했다.

시는 다음달 중 자금·가능·장암동 주민센터에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또 의정부시는 이달부터 온라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 접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종전에는 신청, 개설등록증 발급 등 중개사무소 등록을 위해서는 2차례 시청을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개설등록 내용을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하고, 1차례만 방문해 등록증을 받으면 된다.

처리 기간도 7일에서 최대 1일로 단축된다.

시 홈페이지 열린민원→부동산민원→원스톱 개설 등록 신청순으로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팩스와 이메일, 카카오톡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 채널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의정부시는 친환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 또는 교체할 경우 보조금 10만원(저소득층 60만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6280대 설치를 지원하기로 하고, 사업비를 확보했다. 지난해 2236대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신청 대상은 관내 주택을 둔 주택 소유자 또는 주택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다.

저녹스 보일러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발생량이 일반 보일러의 8분의 1수준이고, 열효율은 12% 높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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