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중앙지방협력회의 첫 회의 주재…'자치분권2.0' 시대 개막

2022-01-1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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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제·개정 법령 시행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자치분권 2.0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정례적으로 모여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제2의 국무회의’의 성격을 지닌 협의체다.
 
의장은 대통령이,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맡으며, 17개 시·도지사와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 등으로 구성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의 국정운영 참여를 위한 ‘제2국무회의 도입’을 국정과제로 삼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했으나, 개헌이 무산되면서 지난해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지난 2020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주민조례발안법·중앙지방협력회의법·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등 5개 제·개정 법률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17개 제·개정 대통령령이 이날 시행됐다.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을 도모하는 한편,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응해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메가시티 등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지난 4년간 중앙과 지방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해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과 지방이 함께 모여 서로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국정 사안을 함께 수평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명실상부한 지방의 국정 참여의 통로로서 저출산과 고령화, 탄소중립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면해 있는 시대적 난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중요한 플랫폼이 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에 대한 심의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과 관련, 협력회의를 중앙-지방 협력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이자 중앙·지방 간 소통·협력·공론의 장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장적 재정기조 아래 균형발전 프로젝트 등 지역투자를 확대하고, 상생형 일자리로 지역일자리 창출에 힘쓰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초광역협력의 추진 배경과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고,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와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 3대 초광역권, 강소권(강원·전북·제주) 등 각 지역의 초광역협력 추진 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김순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장은 향후 발전과제로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의 실질적 활용,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모색, 자치분권 성과 내실화, 자치분권 법령해석 및 관행 축적,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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