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 지방자치법과 같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의견제출자는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된 규칙에 한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처리절차는 시민이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면 소관부서에서 검토를 거쳐 의견제출자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해 주며 시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하게 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주민의 자치권을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의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