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원포인트로 열린 제266회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시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조례 및 규칙 등 28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인사권독립, 의회 운영 자율화 등 지방자치제도의 변화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마련하게 됐다.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은 지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서의 주요 골자는 우수인력 균형 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정원 조정 등 정기·수시 협의,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 시에서 통합 운영 등이다.
한편, 박성민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 숙원이며 견제와 상생 균형,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유익한 일"이라며 "앞으로 지방분권화 흐름에 맞는 지방의회를 정립해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