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포르쉐, BMW, 벤츠 등 국내 인기 수입차 브랜드가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 4000여 대에서 결함이 발견됐다.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총 12개 차종 424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티구안 2.0 TDI 등 2개 차종 2355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 및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쿨러 균열에 의한 냉각수 누수로 흡기다기관의 열적 손상(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1799대(판매 이전 포함)는 계기판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시동장치가 원동기 작동위치에 있을 때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등의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i4 M50 등 2개 차종 72대는 고전압배터리 충격 완화 패드가 일부 장착되지 않아 측면 충돌 시 고전압배터리의 손상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E 350 e 4MATIC Coupe 등 2개 차종 19대(판매 이전 포함)는 연료탱크 압력센서 고정 부품의 내식성 부족으로 충돌 사고 시 연료가 누유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자발적 리콜 이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E 220 d 4MATIC 등 2개 차종 2대는 엔진 내 크랭크샤프트의 내구성 부족에 의한 파손으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은 각 제작·판매사의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제작사는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총 12개 차종 424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티구안 2.0 TDI 등 2개 차종 2355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 및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쿨러 균열에 의한 냉각수 누수로 흡기다기관의 열적 손상(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1799대(판매 이전 포함)는 계기판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시동장치가 원동기 작동위치에 있을 때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등의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E 350 e 4MATIC Coupe 등 2개 차종 19대(판매 이전 포함)는 연료탱크 압력센서 고정 부품의 내식성 부족으로 충돌 사고 시 연료가 누유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자발적 리콜 이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E 220 d 4MATIC 등 2개 차종 2대는 엔진 내 크랭크샤프트의 내구성 부족에 의한 파손으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은 각 제작·판매사의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제작사는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