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할인…2월3일까지

2022-01-12 11:39
  • 글자크기 설정

지난해 서울자동차 약 40%가 연납 혜택

서울시청[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가 올해 자동차세를 내달 3일 내에 한꺼번에 내면 세금 1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달 3일까지 자동차세를 완납하면 2월1일부터 12월까지 11개월분치의 세액 10%를 깎아준다. 서울시는 당초 31일을 납부기한으로 뒀으나, 올해는 설 연휴와 겹쳐 2월3일까지 연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세액 공제 혜택은 지난해 서울 전체 자동차 315만여대 중 38%인 122만여대가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세는 통상 1년에 6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납부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