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자동차 약 40%가 연납 혜택 서울시청[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가 올해 자동차세를 내달 3일 내에 한꺼번에 내면 세금 1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달 3일까지 자동차세를 완납하면 2월1일부터 12월까지 11개월분치의 세액 10%를 깎아준다. 서울시는 당초 31일을 납부기한으로 뒀으나, 올해는 설 연휴와 겹쳐 2월3일까지 연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세액 공제 혜택은 지난해 서울 전체 자동차 315만여대 중 38%인 122만여대가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세는 통상 1년에 6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납부한다. 관련기사서초구, 소상공인에 최대 5000만원 대출서울시, 10일 저녁 눈...비상근무 돌입 #공제 #서울시 #자동차 #연납 #세액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