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로 '짝퉁 골프채' 받은 부장판사 기소

2022-01-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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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대에 달하는 고가로 알려졌지만 감정 결과 가품

인천지방검찰청[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사업가에게 가품(假品) 골프채를 받은 의혹으로 대법원의 징계를 받은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알선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소속 A 부장판사를 기소했다.

검찰은 또 A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건넨 사업가 B씨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첫 재판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해 6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과 징계부가금 100여만원 처분을 했다.
 
징계부가금은 A 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의 감정평가액인 50만원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징계위는 향응을 받아 얻은 재산상 이익의 5배 범위에서 징계부가금을 책정할 수 있다.
 
애초 A 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는 수천만원대에 달하는 고가로 알려졌지만 감정 결과 가품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고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8월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하고 징계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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