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민간 기업까지 확대 우려"…경제계, 일제히 반발

2022-01-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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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본회의서 개정안 최종 의결…대한상의ㆍ경총 등 반대 입장 밝혀

경제계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자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공기업·준벙부기관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추천 또는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법의 적용 대상은 공공부문에 한정되지만, 법 시행 이후 민간 기업에도 확대 적용하려는 사회적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기업들은 노사 관계 힘의 불균형 심화와 기업 자율성 침해 등 부작용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은 이와 관련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노동이사제는 일부 유럽국가에서 도입한 제도다”며 “우리나라 노사관계 및 지배구조 풍토와는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데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는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의무화를 시작으로 향후 민간 기업까지 이를 의무화하는 데로 나아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와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영향을 정확히 살피는 한편 민간기업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이사제가 우리나라 경제시스템과 부합하지 않고, 이사회가 노사갈등의 장으로 변질돼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그동안 수차례 걸쳐 재검토 필요성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또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 없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운용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우리 시장경제에 큰 충격과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향후 민간기업 확대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동이사제)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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