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전 변호사를 이날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전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화천대유 게이트는 최 회장의 특별사면과 뇌물수수 의혹을 덮는 과정에서 빚진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 통장이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리상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비방의 목적이 원칙적으로 부인된다”며 “대장동 이슈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