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1일 옥외광고물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수조사를 한 28개 기초단체의 옥외광고물 73만개 중 92%에 해당하는 67만개가 무허가·미신고 상태로 설치됐다. 광고주의 규정 미숙지 등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행안부가 허가·신고 현황만 파악할 뿐 옥외광고물 대다수가 불법으로 설치되고 있는 실태를 알지 못한 채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옥외광고물은 지자체의 주기적인 안전점검은 물론이고 풍수해 대비 점검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내풍 설계기준 또한 미비했다. 소방청의 '119 구조활동 일지'를 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등 4개 시·도에서 4010개 광고물이 추락·전도하는 등 바람에 의한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문제는 행안부가 2013년 '옥외광고물 안전 표준매뉴얼 개발연구' 등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한 이후 현재까지 내풍 설계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은 행안부가 강풍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해 옥외광고물 내풍 설계기준을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옥외광고물 이외에도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등 태풍·강풍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내풍 설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감사원은 "옥외광고물 설계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할 방안이 없어, 강풍에 의한 추락 등 옥외광고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며 "행안부 장관에게 태풍 영향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내풍 설계기준을 마련토록 통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