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시는 이 사업을 위해 국도비 포함 총 2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미세먼지 제거용 대형 백필터(여과포) 및 분무시설(관정, 분무배관), 세륜시설, 소음·진동 방지막 등 환경피해 저감 시설 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석재가공(채취)업으로 등록된 원주시 소재 석재사업자로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시청 신속허가과 산지허가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남기은 시 신속허가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석재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육성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