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지차단체 등 공공기관의 전 공직자는 소속기관이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할 시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법 시행 전 기관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자체 운영지침을 제정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원 행동강령상 갑질 범위에 포함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무적 분리 등 갑질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세부 행위기준도 보완된다.
또, 공공기관 청렴도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각급 공공기관의 부패인식‧경험과 반부패 노력·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로 개편된다.
공직사회 청렴문화를 이끌어야 하는 장·차관 및 시장·군수 등 선출직‧고위공직자의 청렴교육을 대면으로 실시토록 하고, 청렴리더십 과정 등 특화 교육과정도 대폭 확대된다. 각 기관의 교육 이수현황·실적을 기관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한다. 여기서 이수가 미흡한 기관은 특별교육을 통해 청렴교육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게다가,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공기업 윤리준법경영 교육과정을 신설·운영하고 공직유관단체 및 민간기업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미래세대의 청렴인식 강화를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과 대학 교과 등에 청렴교육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올해는 그간 수립한 반부패‧청렴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주력할 시점이다"라며 "올해도 국민권익위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