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개인·기관·기업의 지정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고, 모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할 수 있다.
법인 기부 시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을 공제받고, 개인 기부 시 개인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모집된 기부금은 기부 목적에 맞는 투명한 사용을 위해 기부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기부금 관련 실적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협회는 향후 공익법인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 기여 및 사회일반 이익 공여를 목표로, 공공·민간의 참여를 촉진하여 다양한 공익목적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은 “이번 공익법인 지정이 여성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폭넓고 다양한 사업 추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성과 포용성의 측면에서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통해 기부금 모금 규모를 확대해 나가며, 여성벤처·창업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한 공익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