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시는 2016년 체납액 472억원을 징수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430억원, 2018년 401억원, 2019년 433억원, 2020년 457억원을 징수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징수활동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역대 최대액인 427억원을 징수했으며 이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이 261억원, 세외수입 체납액이 166억원이었다.
이는 시 징수과 직원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체납 처분 기법을 발굴하는 등 지방세·세외수입 기피 체납을 뿌리 뽑기 위해 힘을 쏟은 결과물이다.
시 징수과는 또 금융실명법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조세 체납과 관계없이 증권‧펀드를 압류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권사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세외수입 체납자의 증권 보유 현황을 조사했다.
2021년 9월에는 징수과 체납관리단이 도 주관 ‘2021년 체납자 실태조사 31개 시·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실태조사사업으로 40억 6500만원을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 58명에게는 복지자원을 연계해줬다.
또한 시보다 선 압류된 채권이 있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납세담보를 설정해 시 조세채권 순위를 끌어올린 후 부동산 공매처분을 해 2억 30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9월에는 언어 장벽·정보 부족으로 인해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을 위해 몽골어·베트남어·우즈베키스탄어·중국어·영어·한국어 등 6개 국어로 체납고지서를 제작해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 3969명에게 발송했다.
끈질긴 방문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기도 했다. 고액 체납자인 곽OO씨의 거주지를 계속해서 방문하며 재산 현황을 분석했고 체납자가 운영 중인 회사가 신약을 개발해 이익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한 후 납부를 독려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또 옥외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체납한 지역주택조합의 법인장부를 면밀하게 조사해 신탁회사 수입금액(지역주택조합 조합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압류 유예’를 조건으로 체납액 30억원 중 18억원을 분납 징수하기도 했다.
박상빈 시 징수과 지방세징수팀장은 “체납액 징수 담당 직원들은 ‘성실납세자와 형평성을 위해 기피체납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사명감으로 체납액을 징수했다”며 “올해도 최선을 다해 체납액을 징수해 수원특례시가 자주 재원을 확충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