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중앙법원에서 열린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에서 홍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LKB앤파트너스와 한앤코측 화우가 각자의 주장과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배임적 대리행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다수 존재한다"며 "김앤장은 이해 상충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채무자들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채무자들의 대리인은 쌍방대리의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행위를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한앤컴퍼니와 남양유업 M&A를 추진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백미당 분사’와 ‘임원진 예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다"며 " 백미당은 채무자 홍원식의 아내인 채무자 이운경이 직접 출범시킨 브랜드로서 누구보다 애착이 강하였고, 아버지로서 그동안 남양유업을 위해 애써온 가족들에게 기본적인 예우는 제공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쌍방대리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법 124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쌍방대리는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쌍방대리를 허용하고 있다. 판례는 "배임적 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LKB는 "대리인의 배임적 대리행위에 의해 체결된 계약은 무권대리에 해당하는 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이러한 점에서도 무효다"며 "동일한 대리인의 쌍방대리의 경우에는, 본인과 대리인 또는 본인 사이의 이해충돌의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방 당사자의 이익만을 위하거나 쌍방 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한다면, 역시 이와 같은 대리권 남용 내지 배임적 대리행위가 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홍 회장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쌍방대리의 상대방인 한앤코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LKB 측은 △주식매매계약에 위약벌 조항을 규정하면서도 별도로 계약금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한 점 △진술 및 보장에 대해 규정하면서도 공개목록은 작성하지 않은 점 △통상적인 경우보다 지나치게 긴 10년의 경업금지 기간을 둔 점 △손해배상액 한도를 일반적인 경우 보다 크게 둔 점 등을 이번 계약이 한앤컴퍼니에는 유리한 반면 홍 회장에겐 불리한 내용들의 근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