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한다

2022-01-0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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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6일부터 시스템 도입…하나손보·흥국화재 등 관련 상품 판매

[사진=한화생명]

 
보험업계가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발과 관련 상품을 잇달라 내놓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부터 보험사에게 보이스피싱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주문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과 하나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주요보험사들은 보이스피싱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6일부터 한화생명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들을 위한 보이스피싱 방지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고객이 한화생명 앱을 실행하는 순간 고객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해킹, 가로채기 등)' 또는 '원격제어 앱 구동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의심되는 앱이 발견될 경우 고객에게 팝업으로 안내하고 삭제할 수 있다.

이 방지 시스템은 대다수의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휴대전화에 적용된다. 원격제어앱이 감지되었을 경우 한화생명 앱이 구동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한화생명은 보이스피싱 방지 시스템 도입으로 신용대출과 보험계약대출, 보험금 신청 등의 업무를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도 속속 나오고 있다. 하나손보는 피싱부터 스미싱, 메모리해킹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사이버금융범죄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 밖에 흥국화재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폭행, 뺑소니 등 일상 속 범죄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페이코 생활안심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악사손해보험의 '보이스피싱 특약'과 캐롯손해보험의 '부모님안심Gift보험'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다.

보험업계가 보이스피싱 방지와 관련 상품을 내놓고 있는 데는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응 주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웅당국은 지난 11월 보이스피싱으로 보험계약(약관) 대출금이 사기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보험사가 지급정지나 거래제한과 같은 조치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권고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로 약관 대출을 받으면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성립되지 않는다.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속이거나 위협해서 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나 개인정보를 알아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약관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체한 경우에 대해서 금융사기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보험사가 지급정지와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 조치를 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보험사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 관련 보이스피싱의 경우 보험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보험약관대출을 받아 이를 다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사례가 대부분으로 알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보험사들의 대응을 강조한 만큼, 보험사 입장에서도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서영교 의원이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에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1만7814건, 피해금액은 4351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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