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印尼 조코위大, 석탄 국내공급 미달 업체 사업허가 박탈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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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코위 대통령은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의 국내공급을 우선하도록 관련 기업에 요청했다. =3일 (사진=인도네시아 정부 제공)]


조코 위도도(이하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3일 석탄을 채굴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및 민간기업에 대해 국내공여의무(DMO)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수출금지 벌칙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사업허가를 박탈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조코위 대통령은 “헌법 제33조에 천연자원은 ‘국가가 관리하고, 국민의 최대이익을 위해 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라며, 수출보다 국내공급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 화력발전소의 석탄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따라,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석탄 수출을 금지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에너지광물자원부, 국영기업부, 국영전력 PLN 관계자에 대해서도 석탄의 국내공급 안정을 위해 조속히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뉴스사이트 ‘데틱컴’에 따르면, 아리핀 타스리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DMO의 발전용 석탄의 상한가격을 매월 갱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이전에도 DMO 발전용 석탄의 상한가격을 갱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에너지석탄공급자협회(Aspebindo) 등은 1톤당 90달러(약 1만엔)까지 가격인상을 제한했다. 그러나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지난달 31일, 전격적으로 1톤당 70달러로 가격 동결 방침을 발표했다.

 

아울러 조코위 대통령은 국제적인 팜 원유(CPO) 급등으로 인한 식용유 가격 상승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식용유 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통상부 장관이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서도 국영석유회사 페르타미나와 민간기업에 국내공급을 우선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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