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열린 소위원회에서 백신 접종 신청 여부 등 개인 정보 수집이 기본권 침해라는 취지로 인용 결정됐고 백신 접종 강요 진정은 기각됐다.
앞서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인 김기범 경사는 지난해 4월 '김창룡 경찰청장과 이문수 경남경찰청장이 백신을 반강제적으로 맞게 해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해 방역당국은 경찰관과 해양경찰관, 소방관 등 사회필수인력의 예방접종 시기를 6월에서 4월 말로 앞당긴 바 있다. 이에 경찰관들 사이에서 곧바로 '강제 접종' 논란이 일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백신 접종이 시작된 날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접종할 수 있도록 하란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휘부 지시를 받은 간부들이 경찰서 과별·지구대별 접종 예약률을 비교하며 접종을 압박했다는 의혹도 잇따라 제기됐다.
인권위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찰관에 대해 지휘부가 미접종을 이유로 실질적인 불이익을 준 정황은 발견되진 않았다고 봤다. 하지만 백신 접종 여부와 관련한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는 중간관리자들로부터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권위는 자세한 조사 내용과 판단 근거 등을 담은 결정문을 작성하고 있다. 결정문에는 경찰 지휘부를 상대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시정 권고를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결정문은 1~2달 후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권위는 기업이 채용시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등 백신 미접종자 채용 차별과 관련된 진정도 접수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