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태백시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태백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법인이나 개인으로 자동차관리법 제54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접수방법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민원교통과 차량등록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시는 공정한 업체 선정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의위원을 구성해 사업계획서, 번호판 발급 수수료 가격 경쟁력, 등록관청에의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선정 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업체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대행기간 2022년 9월 18일부터 5년간이며, 선정된 발급대행자는 태백시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맡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시청 민원교통과 차량등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공개모집으로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정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번호판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태백시는 오는 10일까지 코로나19 대응과 보건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한다.
채용인원은 7명이며 채용기간은 이달 17일부터 6월 2일까지다.
주요업무는 선별진료소와 역학조사, 환자이송 등 기타 보건업무를 지원한다.
응시자격은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로 접수일 현재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다.
간호사, 임상병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며,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여야 한다.
신청방법은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우편접수와 인터넷접수는 불가하다.
채용 방법은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으로 진행되며 최종합격자 오는 13일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