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아르바이트 특수고용직, 1인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해야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루 8만8640원을 지급한다.
지난해(8만4000원)보다 인상된 금액이며, 연간 최장 13일간(건강검진 1일 포함) 유급병가를 지원한다.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에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2억5700만원 이하의 취약계층 노동자다.
대상자는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급병가 지원신청서, 입·퇴원확인서 또는 건강검진확인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7층 고용노동과 사무실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한편 고용노동과 관계자는 “생계 걱정 때문에 아파도 쉬기 어려운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게 하려고 지난해 10월부터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