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측에 청탁을 받고 특혜 채용 명단을 만들어 관리한 혐의를 받는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당시 신한카드 대표이사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업무방해 혐의로 위 전 사장과 전 인사팀장 A씨 등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위 전 사장 등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에게서 청탁을 받아 총 8명의 특혜 채용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고, 이들 일부를 최종 합격시키는 등 회사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들의 채용 비리 의혹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2018년 5월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신한생명 등의 특혜 채용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