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힘이다] 전문가들 "규제 개혁 절실···탄소중립 목표도 재검토" 한목소리

2022-01-03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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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해에는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패권 전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경기 위축 등 국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생존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동시에 글로벌 주요 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시장과 기술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국내 기업들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관련 규제를 전면 네거티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2일 재계와 학계 사이에서는 현 정부의 과잉규제를 지적하며 규제 개혁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주요 전문가들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노동법이나 탄소감축 등 최근 주목을 받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경영자의 입장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종욱 모빌리티학회 회장은 지난달 말 열린 포럼 주제 발표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간 초연결과 초지능성을 통해 이뤄지는 선진국 간 경쟁"이라며 "디지털 혁신경제가 달성할 미래 신사업 육성과 창업 활성화에서 선두주자가 되는 명확한 규제틀은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인식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규제가 혁신을 창출한다는 전통적인 포터가설은 더 이상 유효하지도 않다"며 "칸막이 규제는 제조와 서비스에서 디지털 기술에 의해 초연결·지능으로 빠르게 발전·확장되는 모빌리티 생태계에서 디지털 혁신의 이점을 창출해 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초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도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경연은 규제개혁 전문성을 가진 관료가 양성될 수 있도록 차기 정부가 국무조정실 산하에 차관급 규제개혁독립부처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태규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 등을 통해 "정권과 무관하게 규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독립적 행정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등 현 정부의 기업 규제성 정책이 지나치게 목표가 과도하거나 현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달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산업권과 전문가들도 대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고의 행위에 국한하는 것인지 과실도 포함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입법자들은 고의범·과실범 갈피도 잡지 못하면서 법을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도 "중대재해법은 하나의 절충안으로 만들어진 성격이 있어서 다소 모호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 시행 과정을 거치면서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등 법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2030 NDC에 대해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2030년까지 연평균 4.17%씩 온실가스를 절감하는 것이 물리적·과학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에너지 정책의 차원을 넘어 산업의 지형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탄소중립의 선언을 준비 없이 졸속으로 발표했다"며 "실현가능성이나 비용부담을 철저히 외면한 매우 비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발표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규제혁파 퍼포먼스를 하는 김부겸 총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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