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라이프, 공정위 검찰고발에 이어 소비자 집단소송 제기 돼

2021-12-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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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한강라이프가 고객이 요구한 해약환급금 지급을 미루면서 소비자들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한강라이프를 고발까지 했지만 사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강라이프는 소비자들의 거듭된 해지 요청에도 수개월째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한강라이프가 해약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환급금이 23억을 넘는다고 밝힌 바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강라이프는 올해 3월 5일부터 7월 22일까지 소비자로부터 3137건의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 해지를 요청받았다. 그러나 1364건에 대해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수개월째 해약환급금 250만원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서민에게는 큰 돈인데 필요한 곳에 돈을 쓸 수도 없어 발만 동동 굴리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집단소송도 제기했다.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을 맡고 있는 최에스더 변호사는 “현재 한강라이프 측에서 피해자들에게 지급각서를 써주며 해약 환급금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한강라이프 측에서 작성해 주는 각서는 강제집행 가능한 공증을 받지 않는 한 피해금을 즉시 회수할 수 없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강라이프 측은 고객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성명을 내면서 “해약환급금 지연지급은 사실이나 현재에도 회사는 주1회 이상 매주 계속해서 해약환급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으며, 최선을 다해 해약환급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조회사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고객이 상조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면 3일 이내에 따라 환급해주어야 하며, 한강라이프 약관 제15조에도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해지환급금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사은품 제공, 공짜, 적금 등의 광고에 현혹되기 보다는 계약 전 상조업체 정보 및 서비스 내용, 납입 기간, 금액, 환급 기준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확실히 확인하는 것이 피해예방의 지름길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상조서비스 관련 분쟁이 소송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강라이프 해약금 미지급 사건이 어떻게 해결 될 것인지 결과가 주목된다.
 

[사진 =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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