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그간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은 행정지도로만 시행돼왔다.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가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의무를 위반해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 셈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상호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는 1만3866건으로, 수용율은 77.7%에 불과하다.
신용협동조합법 본회의 통과로 앞으로는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인정된 경우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또한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는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하며, 이러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