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중 해당 업권에서도 금리 인하 내용을 세부 공시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감독업무 세칙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2월 은행, 3월 보험사에 이어 여신전문금융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사까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공시 정보가 늘어났다.
이후 여신전문금융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사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을 공시할 때 금리 인하 수용에 따른 평균 인하금리 폭과 비대면 신청률 등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관련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중복 신청 건수는 제외해야 한다. 중복 신청은 동일 상품의 결과 통지 이후, 1개월 이내에 재신청한 것을 말한다.
관련 보고서 작성은 가계 대출과 기업 대출을 각각 신용 대출 및 담보 대출로 구분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리 상승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불합리한 대출 금리,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의 적정성 등을 올해 금융사들에 대한 중점 검사 사항으로 선정해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