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에 적용한 수수료율이 전반적 감소했으나 온라인쇼핑몰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 판매수수료율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높게 적용하는 점도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아울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체 주요 브랜드 34개의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지난해 유통업체의 납품·입점업체 수수료율은 전반적으로 1년 전보다 낮아졌다. 백화점은 1.4%포인트, 대형마트는 0.6%포인트, 아울렛·복합몰은 0.5%포인트, TV홈쇼핑은 0.4%포인트 각각 감소했다. 반면 쿠팡과 쓱닷컴(SSG닷컴) 등 온라인쇼핑몰은 1년 전보다 수수료가 상승했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2019년 9.0%에서 2020년 10.7%로 1.7%포인트 증가했다.
아울러 대형유통업체들이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수료율 차이가 가장 큰 유통업체 유형은 TV홈쇼핑이었다. 대기업에는 20.8%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면서 중소기업에는 이보다 높은 29.9%의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반면 온라인쇼핑몰은 대기업(10.4%)과 중소기업(10.8%) 수수료율 차이가 0.4%포인트로 가장 적었다.
거래방식을 보면 편의점(98.7%)과 대형마트(83.7%), 온라인쇼핑몰(71.6%)은 직매입 거래 비중이 높았다. 반면 TV홈쇼핑(78.1%)은 납품업자 제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지급하는 위수탁이 많았다. 백화점(65.6%)은 유통업체가 상품을 외상매입하고 판매하지 않은 상품은 반품하는 특약 매입 비중이 높았다. 아울렛·복합몰(85.4%)은 업체에 매장을 임대하고 판매대금 일정부분을 임차료로 받는 임대을 방식이 많았다.
판매촉진비를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TV홈쇼핑(54.8%), 편의점(43.0%), 온라인쇼핑몰(35.6%) 순으로 높았다. 물류배송비를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편의점(67.5%), 대형마트(21.2%)에서 높게 나타났다.
점포당 인테리어 변경 횟수는 백화점(27.2회), 아울렛·복합쇼핑몰(11.2회), 대형마트(3.8회) 순이었다. 입점업체가 부담한 인테리어 변경(1회) 비용은 아울렛·복합쇼핑몰(5100만원), 백화점(4900만원), 대형마트(1400만원) 순으로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쇼핑몰의 수수료율과 추가 비용 부담 비율은 상승했으며 TV홈쇼핑의 경우 수수료율은 하락 추세지만,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이어서 코로나19에 따라 급성장하고 있는 비대면 유통 분야에서 납품업체의 부담이 높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