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선거캠프 출신 부정 채용 의혹 관련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손찬오 부장검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은 시장의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출신 A씨와 성남시 직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두 사람 외에 성남시 직원 C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검찰은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C씨에 대한 영장은 청구하지 않았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2월과 5월 성남시청을 2차례 압수수색하고, 9월 들어서는 A씨 등 3명에 대해 처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뒤이은 두 번의 구속영장 신청 역시 검찰에서 반려됐다.
A 씨 등에 대한 영장 심사는 내일(10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