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은 시장은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부당이득 환수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시 소속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전담TF는 시행사가 납부한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의 몰취와 피고인 4명(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의 재산 가압류 방안 등을 검토하고, 2주 이내 상세 실행 방안에 대해 보고할 것을 공사에 강력 권고했다.
시행사인 성남의 뜰과 협약에 따라, 공사에 납부한 사업협약이행보증금 72억 3900만원은 현재 공사가 보관중이다.
피고인 4명에 소송절차 진행과는 별개로 자발적 이익 환원 의사를 묻는 내용증명 공문을 발송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보고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은 시장은 예산재정과 등 5개 관련부서장과 변호사 등으로 전담TF를 꾸려 시행사업자 자산동결, 추가배당 금지 등 구체적인 부당이득 환수 방안에 대해 검토해 왔다.
한편, 은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제73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5조, 제36조에 따라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