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후, 돌아와 사고를 살피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가 구속됐다.
전남 장흥경찰서는 지난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등 혐의로 문모씨(6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경찰에 1차 도주 후 집 방향이 아닌 것을 뒤늦게 깨닫고 차를 되돌렸다면서 당시 술을 마신 상태라 사람이 아닌 가드레일을 받은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됐다. 경찰은 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전날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문 씨의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등도 보완 수사 중이다. 문씨의 아내는 경찰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도중 현장에 찾아와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 경찰은 인근 방범용 CCTV 확인 등을 통해 남성 운전자임을 확인 후에야 집에 있던 문씨를 긴급 체포했다.
한편 피해자의 유족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을 올렸다. 유족 측은 ‘한번이라도 음주운전 사고를 낸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게 사회정의이고 상식’이라며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법 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청원엔 3일 오후 4시 15분 기준 3567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