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시의회에 따르면, 회기 중 의원(장경민·신금자·김귀근·이우천) 발의 조례 및 규칙 제 개정안 12건 등 안건 25건을 3일에 걸쳐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또 2022년도 군포시의 부서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9차례에 걸쳐 심층 검토해 조정·의결한다.
시의회는 사무과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내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관련 규정 및 내부 인력 운영 계획을 정비 중이다.
시의회는 ‘시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 군포를 키우는 분권’이 강화될 수 있게 체제 변화를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성복임 의장은 “내년은 중대한 사회변화가 많아 예산 편성․집행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라며 “꼭 필요한 사업에, 합당한 예산이 배정됐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정례회를 운영하기 위해 모든 의원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