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케이블TV 6개사, IPTV 방송 서비스 문 열렸다

2021-11-2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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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아주경제DB]

중소 케이블TV 6개사가 기존 방송 구역 내에서 케이블TV 방식 외에도 IPTV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6개사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IPTV) 허가 심사 결과, 기존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구역 내에서 케이블TV 방식 외에 자신의 인터넷망을 이용해 추가로 IPTV 방식의 방송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자는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KCTV제주방송, 아름방송네트워크, 서경방송, JCN울산중앙방송, 금강방송 등이다.

이들 업체는 주전송장치 등 방송시스템을 구축하고, 셋톱박스 개발 등 과정을 거쳐 이르면 1년 뒤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IPTV 방식 방송서비스가 허용된 6개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허가 심사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소비자 등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23일부터 26일까지 비공개 심사를 진행했다. 지난 7월 수립한 허가 심사 기본계획에 따라 △기술적 능력 △재정적 능력 등을 중심으로 △방송의 공적 책임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기술적 능력 심사에 중점을 두고 평가했다. 

허가 심사결과, 신청법인 6개사 모두 총점 500점 만점에 기준점수인 350점 이상을 획득했다.

심사위원회는 6개 사업자 모두 오랜 기간 해당 방송구역 내에서 방송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IPTV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 능력과 시설계획 등에 특별한 우려 사항이 없어 허가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SO에 대해 IPTV 방식 방송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결정은 유료방송 기술 중립성을 위해 전송기술의 장벽을 허무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SO도 인터넷 기반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해 망 운영 효율성 제고와 품질 경쟁 촉진 등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 다양성에 기여할 것이다. 신규 망 투자, 셋톱박스 개발·보급 증가 등 관련 산업 활성화도 기대된다"며 "방송의 기술 규제를 없애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기술 중립성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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