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해 디지털서비스를 보다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의 선정·계약·이용 등 각 도입 단계별 절차와 방법 등을 담았다.
디지털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국가기관등의 정보시스템 담당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디지털서비스의 유형, 종류, 법적 근거, 도입 시 장점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 이를 도입하고자 할 때 예산확보 방법부터 서비스 선정·계약방법·서비스 관리 및 종료시 검토사항 등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궁금증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그간 국가기관 등이 민간의 첨단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정보화 시스템을 혁신해 왔다. 지금까지 약 478개 기관이 1237건, 계약금액 4586억원의 디지털서비스를 도입했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올해로 5년차가 된 디지털서비스 제도는 그간 공공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과 클라우드 산업 발전의 토대 역할을 해 왔다"면서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이 공공 부문의 클라우드 확산에 촉진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