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영향으로 올해 3분기 가계 총소득이 1년 전보다 8% 많아졌다.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이 기간 소득 하위 20%(1분위)와 상위 20%(5분위) 간 소득 격차가 5.3배로 줄었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3분기(7~9월) 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가 벌어들인 월소득은 472만9000원으로 1년 전보다 8.0% 늘었다.
가계소득에 가장 비중이 높은 근로소득은 295만4000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6.2%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3분기 근로소득 증가율(5.9%)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전소득은 80만4000원으로 25.3% 늘었다. 특히 공적 이전소득이 30.4% 증가했다. 정부가 추석을 앞둔 9월 초부터 국민 약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 국민지원금 영향으로 풀이된다. 추석이 겹치면서 가족 등 개인이 주고받는 사적 이전소득도 13.4% 늘었다.
이 기간 사업소득은 88만5000원으로 3.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이자·배당 등을 뜻하는 재산소득은 2만4000원으로 23.9% 줄었다. 재산소득은 액수 자체가 워낙 적어 상대표준오차(RSE)가 높다. 따라서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근로·사업·이전·재산소득을 합친 경상소득 466만6000원으로 8.3% 올라갔다. 경조 소득이나 실비보험금 등을 포함한 비(非)경상소득은 10.0% 줄어든 6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77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7.2% 늘었다. 2006년 1분기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에 쓰고 남은 가계 흑자액은 122만9000원으로 12.4% 증가했다.
지난 3분기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인 평균소비성향은 67.4%로 1.5%포인트 내려갔다. 이는 가계가 100만원을 벌면 67만4000원을 쓴다는 뜻이다.
소득 상·하위 가구 간 편차는 다소 줄었다. 3분기에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년 전보다 21.5% 늘어난 114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1003만7000원으로 5.7% 증가하는 데 그쳤다.
2분위(소득 하위 20~40%) 가구 월평균 소득은 12.0%, 3분위(소득 하위 40~60%) 8.6%, 4분위(소득 하위 60~80%)는 7.6% 각각 올랐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4배로 1년 전 5.92배보다 낮아졌다. 가계동향조사 방식을 개편한 2019년 이후 3분기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치다. 전체 분기로는 2020년 2분기 이후 최저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가구 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눈 후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보다 몇 배 많은지를 보는 것이다. 즉 가구 소득 상·하위 20% 간 분배 상황이 나아졌다는 의미다.
이같은 분배 개선도 추석 전 지급한 국민지원금 영향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