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김장철 성수식품 불법 제조·판매 업소 10곳 적발...현재 조사 중

2021-11-1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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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영업, 자가품질검사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및 혼동 우려 표시 행위 등

원산지 혼동 표시 모습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8일 중국산과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김치를 제조하면서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불법 식품 제조·판매 업소10곳을 적발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지난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김장철을 앞두고 김치 및 고춧가루, 젓갈류, 다진마늘 등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 9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총 10곳에서 1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영업(영업·변경 신고) 행위 3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5건 △수입산 고춧가루 등 원산지 거짓 표시 및 혼동 표시가 있는 행위 3건이다.

의왕시 소재 ‘A’ 김치 제조․판매업소는 지난 2005년부터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없이 배추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 깍두기 등을 비위생적인 영업장에서 제조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성남시 소재 ‘B’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는 지난해부터 중국산 고춧가루 일부를 국내산 고춧가루와 섞어 김치를 제조해 판매하면서 출입구에는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업소 내부에는 고춧가루를 ‘국내산’과 ‘중국산’을 함께 표기해 원산지를 혼동 표시하고 여기에 신고한 영업장 외 장소에서 김치를 제조하고, 판매는 신고한 영업장에서 하다 덜미를 잡혔다. 

광주시 소재 ‘C’ 식품제조업체는 김치, 반찬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지난해 6월 30일 자가품질검사를 의뢰해 검사한 이후로 모든 생산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고 수원시 소재 ‘D’ 식품제조업체도 김치를 제조하면서 올해 5월 24일 검사한 이후로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신고 또는 변경 신고 없이 영업하는 행위와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도 원산지를 거짓 및 혼동 표시를 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하도록 명시돼 있다. 

윤태완 도 특사경 단장은 “김장철에 김치 및 김장재료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위생 안전 관리에 보다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며 “적발된 업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다소비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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