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지대 킥보드] "동의 없이 돈 빠져나가" 제각각 공유킥보드 규제에 이용자도 피해

2021-11-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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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시 이용자에 고지서로 일방 통보

사실확인 절차없이 보관·견인료 부과

자치구별 규제 달라 이의 신청도 복잡

[사진=연합뉴스]

#직장인 A씨는 최근 출근길에 공유킥보드를 이용했다가 큰 낭패를 봤다. 평소처럼 공유킥보드를 이용한 후 회사 근처 갓길에 주차했지만 5만원 상당의 불법주차견인료 고지서가 날아온 것이다. A씨는 자세한 정황을 알기 위해 회사 측에 문의를 하려고 했지만 이의제기할 틈도 없이 5만원이 넘는 견인료와 보관료가 앱에 등록해놓은 카드로 빠져나갔다. A씨는 “이용한 공유킥보드가 어디에 어떻게 주차를 해서 즉시견인 조치가 됐는지에 대한 증빙서류 하나 없이 고지서 한 통만 달랑 보내왔다”면서 “불법주차에 대한 책임을 물더라도 이유는 알고 내야 맞는 거 아니냐”고 황당함을 토로했다.

공유킥보드 업계에 내려진 강력한 규제가 결국 이용자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규제 기준이 지자체마다 다른 데다 견인료를 부과하는 기관도 제각각인 탓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유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즉시견인 조치로 인한 이용자들의 비용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일부 공유킥보드 업체들이 불법주차로 인한 견인 비용을 이용자에게 책임지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킥보드 업체인 스윙은 업계 최초로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맞춰 최종 이용자가 불법주차로 인한 견인 비용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변경하고 불법주차에 대한 책임을 물고 있다. 그간 서울시는 올바른 PM(개인형이동장치) 이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용자 부주의로 인한 불법주차 건은 이용자가 견인료를 물 수 있도록 권고해왔다.

서울시는 지난 7월 15일 전국 최초로 도로·보도 위 등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전동킥보드 견인을 시작했다. 견인된 공유전동킥보드는 1대당 4만원의 과태료와 30분당 700원의 보관료가 부과된다.
 

스윙 측이 이용자에게 전달한 불법주차 견인료 인수증과 영수증. (사진=제보자 제공) 

하지만 문제는 불법주차 견인료가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된다는 점이다. 스윙의 경우 이용자가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시 마지막 이용 고객에게 견인에 따른 인수증과 영수증만 전달할 뿐 이용자가 주차한 곳과 견인된 지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따로 전달하지 않는다. 결국 이용자는 자신이 이용한 공유킥보드가 어떤 이유로 즉시 견인됐는지 확인하지 못한 채 견인료만 물게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스윙 측은 견인료 부과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스윙 관계자는 “사진자료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달한 후 견인료를 부과하지 못한 부분은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돼 관련 부서에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면서도 “불법주차 건의 경우 견인업체가 제공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반납 사진 및 GPS 데이터를 비교해 일일이 확인하고 해당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바로바로 이의신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견인업체에서 공유킥보드 견인 시 최종 주차 위치를 제대로 촬영하지 않거나 전달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면서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담당 기관도 자치구마다 달라 업체들도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불법주차에 대한 공유킥보드 견인 업무는 자치구 또는 견인업체가 구별 없이 처리하고 있다. 

서울시 교통정책과 미래교통전략팀 관계자는 “견인 업무 자체가 자치구 위임 업무라 자치구에서 처리하거나 일부는 견인업체에서 해당 업무를 관리·처리하고 있다”면서 “이의신청이 돼도 무조건 다 인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애매한 사안은 시에서도 판단해 조치를 내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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