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사의 국제선 여객 노선과 화물노선의 점유율은 70% 이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점유율이 50%를 넘으면 독과점 사업자로 본다. 기업 결합 승인에 대한 공정위의 고심이 길어지는 이유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연내 기업 결합에 대한 결론이 날 것이라는 예측이 돈다. 공정위가 지난달 25일 국토부와 업무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독과점으로 판단되는 일부 항공노선의 매각 명령 등 시정 조치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로 항공 업황이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가운데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이번 인수합병이 또 다른 체질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화물 운송과 여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서다.
다만 열악한 수익 구조 등 재무 구조가 취약한 아시아나항공과 한 배를 타면 통합 재무지표가 하락할 수도 있다. 공정위의 승인 방향이 남아 있는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과정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대한항공이 기업결합을 신고한 국가 가운데 심사를 허가한 곳은 터키와 대만 등 5곳뿐이다. 공정위를 비롯해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베트남 등의 심사도 받아야 한다.
대한항공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의 대한항공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은 BBB+로 양호한 상태다. 한국기업평가 관계자는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 대금을 이미 마련한 만큼 합병으로 인한 (대한항공의) 단기적 자금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계열 편입 이후 아시아나항공의 체질 개선과 사업 경쟁력, 자체 재무구조 개선 가능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을 중장기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