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수도권 10명 모임·식당 24시간 영업 가능

2021-10-2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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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유흥시설 출입 시 '백신 패스' 적용

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을 제외한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해제되고,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최대 10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울산시청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다음 주부터 시행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논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내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지 652일, 백신 접종 시작 249일 만인 11월 1일 우리 공동체는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내딛는다"며 "이것은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날 공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서민경제 애로 및 방역적 위험도 등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대규모 행사→사적모임' 순으로 방역 수위를 낮춘다.

다음 달 1일부터 4주(체계전환 운영기간)+2주(평가 기간) 간격으로 전환 추진하되,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이 안정적인 상황인지 판단해 다음 차례 개편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우선 정부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을 전면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다중이용시설의 애로를 고려해 1차 개편부터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하되,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백신 패스'를 도입해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그 외 시설은 접종자 인센티브를 적용키로 했다. 백신 패스 적용 대상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이다.

다만 정부는 백신 패스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고려해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사적모임의 경우 1~2차 개편 시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인원을 제한한다.

중대본은 "연말연시 모임 활성화로 방역상황 악화가 우려되며, 시간 제한, 행사 금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생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낮은 점을 고려해, 3차 개편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식당·카페에서 이뤄지는 사적 모임 인원은 수도권은 최대 10명, 비수도권은 최대 12명까지 가능하나 인원 중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허용키로 했다.

중대본은 "식당·카페는 취식행위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어 감염 위험은 높으나 미접종자 이용을 배제하기 어려운 특성으로 사적모임 및 미접종자 이용 규모를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교회, 성당 등 종교 시설의 경우 정규 종교활동을 확대하고 고위험행위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미접종자를 포함 시 예배,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은 정원의 50%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1차 개편에서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소모임은 접종 완료자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 내 방역 관리를 강화하면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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