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별세] 장례 5일간 국가장으로…국립묘지 안장은 않기로

2021-10-2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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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과오 있지만, 직선제 선출·공헌 노력 등 고려"

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가 국가장으로 5일간 치러진다. 다만 국립묘지에는 안장하지 않는다.

정부는 27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장법'에 의거해 이같이 결정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국가장법은 △전직·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고인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장 대상이다. 하지만 반란수괴와 내란, 비자금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예우를 박탈당해 국가장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국가장 제외 대상은 정해진 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고인은)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역사적 과오가 있다"며 "그러나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했고,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을 고려했다"고 국가장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장례위원장은 김 총리가, 집행위원장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각각 맡아 국가장을 주관한다.

장례 명칭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이며, 장례 기간은 5일장으로 지난 26일부터 오는 30일까지다. 영결식·안장식은 30일에 거행하되 장소는 장례위원회에서 유족 측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국가장은 향후 구성될 장례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소한 장례를 희망한 고인 유언과 코로나19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진행된다. 이 기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관련법령에 따라 조기를 게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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