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건축행정평가 일반부문 광역지자체 1위에 대구시 선정

2021-10-2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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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건축 행정의 건실한 운영 종합 평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실태 합동점검 실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벌인 ‘2021년 건축 행정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인 1위에 선정된 대구시. [사진=이인수 기자]

대구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벌인 ‘2021년 건축 행정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인 1위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건축 행정평가가 1999년부터 매년 건축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지자체 건축 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지도·점검하고 종합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에 대구시는 건축 행정 절차 합리성 분야 중 건축인허가 처리 기간 및 처리 만족도와 건축물 관리 규정 조례 반영실적 등 유지관리 적절성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올해는 전국 광역 17개, 기초 226개 총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절차 합리성, 건축 관련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 행정 개선 노력 등 5개 분야 25개 세부 지표를 평가한 일반부문과 특별부문으로 구분해 평가를 시행했다.

대구시는 매년 8개 구·군 건축 행정 추진사항의 지도·점검을 통해 미흡한 사항은 보완하고 건축 행정의 발전과 질서를 확립해 행정 신뢰성 제고와 민원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해왔다.

특히, 신속하고 적법한 민원 처리를 위해 건축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방안 강구와 건축인·허가의 적정관리 및 건축 행정 전문성을 높여왔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건축통계의 적정한 관리 및 공개와 건축심의 결과 공개를 준수하고 위반 건축물 정비, 견실시공 풍토조성 및 건축 정책 이행 등 건축 행정의 건실화를 추구해왔다.

올해는 지역건축안전팀을 신설하고 전문 인력 채용과 예산 확보를 통한 지역 안전망을 구축 중이며, 주택시장 안정화 유도를 위한 단계별 미분양 대책 마련, 우수 건축물 조성과 지역 건축문화 형성을 위한 건축 정책의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는 건축 기본계획 수립 추진, 탄소중립 도시를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조성계획 수립 추진 등 대구의 건축 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병환 대구시 건축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건축정책과 실천전략을 마련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건축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소규모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국토안전관리원과 소규모 건축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대구시 제공]

또한 대구시는 소규모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국토안전관리원과 ‘해체 현장 안전 강화 및 소규모 건축물 관리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의 하나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대구시가 광주 단독주택 붕괴사고, 당진 마을회관 난간 붕괴사고 등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붕괴사고 발생과 광주 해체 현장 붕괴사고 등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자 안전분야에 특화된 국토안전관리원과 지난 7월 15일 ‘해체 현장 안전 강화 및 소규모 건축물 관리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해체 현장 안전 강화 및 소규모 건축물 관리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실태조사(점검) 수행 협력, 건축물 해체공사 합동 현장점검 수행 협력, 건축물 관리제도 개선방안 공유 및 업무교류 등을 골자로 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실태조사(점검) 대상은 사용승인 이후 40년 이상 지나고 총면적 200㎡ 미만인 주택(목조·조적조)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 전국 600동 대상으로 올해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그중 대구시 관내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대상은 61동으로 점검기관과 구·군 합동으로 실태조사(점검)를 수행 중이며,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화재 안전, 에너지성능 등을 확인하고, 건축물 관리자에 손상·결함 상태와 조치방안을 제공해 건축물 유지관리와 성능향상 및 향후 리모델링 공사 등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실태조사(점검) 결과를 토대로 관리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도출된 개선방안을 참고해 대구시 관내 30년 경과 건축물 중 정기점검 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 중 노유자 시설,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위험이 있는 건축물 등 약 500동을 대상으로 점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이 더욱 드러남에 따라 시민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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