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경 수사 불균형 개선 시급...국가수사청 설치 제안 ·전문성 강화 등 논의

2021-10-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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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찰어]


검찰과 경찰 수사 불균형 개선을 위한 경찰 수사 역량 전문화와 체계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찰청은 22일 한국형사정책학회와 ‘경찰수사와 형사정책’을 주제로 공동 온라인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경찰 수사에서 핵심 과제인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과 △수사경찰 전문성 등 역량 강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절차적 통제방안을 세부 주제로 진행했다.
개회사를 맡은 박미숙 한국형사정책학회장(한국법무·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정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경찰 수사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세미나를 통해 경찰 수사 역량과 전문화·체계화 방안 정립에 진전을 이루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축사에서 "수사권 개혁으로 경찰이 수사의 종결권자로서 책임지고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이 수사제도 개혁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지속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오병두 홍익대 교수는 장기적으로 검찰 직접 수사를 폐지하고 직접 수사 인력을 편입할 국가수사청 설치를 주장했다. 수사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현재 국가수사본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기수 전남대 교수는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경찰이 불송치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서 90일간 검토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형사절차의 효율성과 인권보장이라는 가치실현을 위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는 검찰과 경찰 수사의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최호진 단국대 교수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이 사후 통제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나, 현재 이의신청과 재수사 요청 처리 절차는 부적절하다"며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등 내·외부적 심사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성준 경찰대 교수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의신청 기한을 마련해야 하고, 법원의 심사를 확대해 검찰과 경찰 수사 통제 불균형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세미나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검토한 뒤 제도 개선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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