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18일 "LH가 고덕국제화지구 내 오염토사 불법 매립 의혹 현장 조사를 방해했다"며 엄중히 경고하면서 "시민들의 불소오염 토양에 대한 염려를 해소하고 LH의 방치폐기물 불법성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진성 시 환경국장은 이날 오후 비대면 언론 브리핑을 갖고 LH 고덕국제신도시 방치폐기물 처리 관련해 이 같이 말하면서 현재의 시 입장을 발표했다.
시는 이날 현재 "고덕신도시내에는 ㈜○○환경개발이 LH에서 추진하는 고덕국제신도시에 편입되면서 이전 요구에도 영업활동을 지속하다가 LH에서 지난 2018년 10월 23일 행정대집행(강제 철거)을 실시함에 따라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렀고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최종 허가 취소되면서 토공사용 성토재로 재활용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중간가공 폐기물 약20만 톤이 방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어 "이같은 행위에 대해 LH 본사 및 경기지역본부에 항의와 함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면서 "불소 250배 초과 언론보도로 시에서도 심각한 상황으로 인지해 시민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당업체의 검사과정 조사 및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검사 결과를 사전에 시에 통보하지 않고 언론에 공개해 시민에게 큰 충격과 우려를 준 해당업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부언했다.
시는 또 "고덕국제신도시 내 방치폐기물 처리 과정에 대한 지역주민과 소통 및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평택시, 국회의원, 시의회,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면서 "대책협의를 통해 폐기물 반출정보 및 처리과정을 지역주민에게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전달해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의견 수렴해 합리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그러면서 "LH는 시에서 추가 반출 의심지역에 대한 굴착 확인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있으나 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고덕국제신도시 내 방치폐기물 투기 및 매립 의심지역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토양오염 정밀조사 명령을 할 계획이다"라며 "방치폐기물 불법매립 및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원칙적으로 처리하겠으며 검찰이나 경찰의 협조를 받아 의혹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
시는 마지막으로 “고덕국제신도시 내 방치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시민의 우려사항 등에 대해 계속 경청해 나갈 것이며, 깨끗하고 건강한 평택을 만들기 위해 오염토사 불법성토 의혹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재차 강조했다.